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수요가 많은 자격증

2019. 5. 24. 14:48가스이야기/법·코드·설계·시공·안전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실무적으로 수요가 많은 안전관련 자격증에 대해에 객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안전분야는 크게 고압가스, 에너지, 산업안전, 소방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환경은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해양으로 분리됩니다. 안전·환경의 각 분야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에,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관련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게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선임을 하여야 하며 상세선임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기사,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사 또는 일반시설 양성교육이수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플랜트별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리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책임자는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에서 사업장내 1명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플랜트별로 안전관리원은 2명이상이 있어야 하나 가스관련 자격증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운영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자격증입니다.

정유·석유화학 플랜트는 대부분 위험물 제조소나 취급소로 분류되기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 동법 시행령 제12,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상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7개 까지 [동일구내에 있어야 하고,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5개 까지 [300m거리내에 있어야 하고,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이송취급소 : 5개 까지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옥내외 저장소 : 10개 까지[100m거리 내에 있어야 함]

위험물 제조소 : 5개까지 [100m거래내에 있어야 하고 지정수량 3,000배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소 : 30개 까지[, 동일구내에 있어야 함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소방공우원 경력자 또는 안전관리교육 이수자입니다.

산업안전관련은 생각보다 수요가 적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 보건관리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 50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명으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 산업기사/기사,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 환경관리기사/산업기사,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정범위 관련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스팀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일러 시설을 갖추었으며, 많은 에너지압력용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에너지관리기능장/에너지관리기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자여야 합니다.

결론: 제가 정유·석유화학 플랜트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가스·위험물·에너지 관련자격증을 먼저 취득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