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대상 및 법률개정 내용

2019. 5. 2. 02:05가스이야기/법·코드·설계·시공·안전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바가 있어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고 2018년 12월 11일에 고압가스안전과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제1항에 제36호의4 및 제3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6의5.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의무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니 다가오는 6월 12일이면 본격 적용됩니다.

그럼 특정고압가스가 무엇이며, 어느정도 사용하여야 신고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고압가스란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입니다.

위에 언급한 가스들을 아래의 기준양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는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