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2. 23:51ㆍ가스이야기/법·코드·설계·시공·안전
얼마전 고압가스 제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의 제조허가 종류와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①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② 석유화학공업자의 석유화학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 이상인 것
-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등
③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것
- 포스코, 현대제철 등
④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것
- 남해화학 등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상기 1. 고압가스 특정제조 ①~④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①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 및 독성가스 충전 ② 처리능력이 10㎥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 중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은 50톤, 건축물의 냉,난방용은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 특정제조/일반제조/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제외
5. 고압가스 일반저장
액화가스 5톤[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 1톤(허용농도가 200ppm_LC50 기준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 압축가스 500㎥[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 100㎥(허용농도가 200ppm_LC50 기준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 저장능력 산정기준
① 압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 Q=(10P+1)V1
② 액화가스 저장탱크: W=0.9dV2
③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W=V2/C
- Q : 저장능력(단위: ㎥)
- P : 3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 - 설비의 Design Pressure
- V1 : 내용적(단위: ㎥)
- W : 저장능력(단위: ㎏)
-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ℓ)
- V2 : 내용적(단위: ㎏)
- C : 가스종류에 따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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