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대상범위

2019. 4. 22. 23:51가스이야기/법·코드·설계·시공·안전

얼마전 고압가스 제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의 제조허가 종류와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석유정제업자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공업자 석유화학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 이상인

-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철강공업자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 포스코, 현대제철 등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0,000㎥ 이상인 것​

- 남해화학 등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상기 1. 고압가스 특정제조 ​①~④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①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 및 독성가스 충전 ② 처리능력이 10㎥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20톤 이상(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 중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은 50톤, 건축물의 냉,난방용은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 ​특정제조/일반제조/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제외

5. 고압가스 일반저장

액화가스 5톤[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 1톤(허용농도가 200ppm_LC50 기준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 압축가스 500㎥[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 100(허용농도가 200ppm_LC50 기준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 ※ 저장능력 산정기준

①​ 압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 Q=(10P+1)V1

② 액화가스 저장탱크: ​W=0.9dV2

③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W=V2/C

   - Q : 저장능력(단위: ㎥)

   - P : 3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 - 설비의 Design Pressure​

   - V1 : 내용적(단위: ㎥)

   - W : 저장능력(단위: ㎏)

   -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ℓ)

   - V2 : 내용적(단위: ㎏)

   - C : 가스종류에 따른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