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9. 16:00ㆍ가스이야기/법·코드·설계·시공·안전
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고압 가스의 제조의 경우에는 “가스의 압력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압가스의 제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먼저, 가스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경우로서 아래 7가지의 경우를 고압가스의 제조라고 봅니다.
① 고압가스가 아닌 물질을 고압가스로 변화시키는 경우
② 공기를 공기압축기로 압축하여 압축공기로 만드는 경우
③ 반응기 내에서 가스압력을 높여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④ 고압가스를 보다 높은 압력의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⑤ 용기에 150 ㎏/㎠ 압력으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압축기로 250 ㎏/㎠ 의 압력으로 압축하는 경우와 같이 펌프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을 높이는 경우
⑥ 고압가스를 보다 낮은 압력의 고압가스로 만드는 경우
⑦ 감압 밸브를 사용하여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었을 때 그 상태에서 고압가스일 경우
쉽게말해,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가스의 압력을 높혀 비고압가스가 고압가스가 되거나 고압가스를 더 높은 압력의 가스로 만드는 행위를 고압가스제조라고 합니다. 또한 응축기(Condenser)와 기화기(Vaporizer)등으로 가스의 상(액상⇔기상)을 변화시킨 상태에서 당 가스가 고압가스인 경우도 고압가스 제조라고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서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탱크 등에서 펌프, 압축기, 충전기 등을 사용하여 용기에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용기에서 작은 용기로 이충전(移充塡)하는 경우에도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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